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2012년 8월 31일현재)
- 작성자
- 평생학습문화센터
- 등록일
- 2012-09-1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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