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3-05-2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상호예정명 : 롯데슈퍼 경주보문가맹점
1. 개설자 : 허연자
2. 개설지역 : 경주시 보문로 529(천군동)
3. 영업개시일 : 2013년 6월 20일
4. 종 류 : 준대규모 점포(롯데슈퍼 프랜차이즈)
5. 매장면적 (㎡) : 275㎡. 끝.
같이 예고합니다.
상호예정명 : 롯데슈퍼 경주보문가맹점
1. 개설자 : 허연자
2. 개설지역 : 경주시 보문로 529(천군동)
3. 영업개시일 : 2013년 6월 20일
4. 종 류 : 준대규모 점포(롯데슈퍼 프랜차이즈)
5. 매장면적 (㎡) : 27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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