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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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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 개최안내

작성자
경제진흥과
등록일
2012-05-25
□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2012.01.26)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므로,


□ 민간분야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혐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복지” 분야 관계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2.5.30(수) 14:00~17:00,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챔버홀

○ 기타, 세부일정은 붙임 계획서를 참고바랍니다.

□ 문의처 : 경주시청 경제진흥과(054-779-6232)


붙임 :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 개요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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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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