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 개최안내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2-05-25
□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2012.01.26)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므로,
□ 민간분야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혐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복지” 분야 관계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2.5.30(수) 14:00~17:00,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챔버홀
○ 기타, 세부일정은 붙임 계획서를 참고바랍니다.
□ 문의처 : 경주시청 경제진흥과(054-779-6232)
붙임 :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 개요 1 부. 끝.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므로,
□ 민간분야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혐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복지” 분야 관계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2.5.30(수) 14:00~17:00,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챔버홀
○ 기타, 세부일정은 붙임 계획서를 참고바랍니다.
□ 문의처 : 경주시청 경제진흥과(054-779-6232)
붙임 :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 개요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