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박정남
- 등록일
- 2010-04-13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4-751-0301 담당자 : 김용우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4-751-0301 담당자 :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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