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알림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1-12-27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정기준액 초과로 탈락되신분들께서는 변경된
기준을 참조하시어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용강동주민센터 779-8453)
** 변경사항 **
.. 선정기준액 인상
(2011년) (2012년)
노인단독 74만원 -> 78만원
노인부부 118만4천원 -> 124만8천원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2011년) 40만원 -> (2012년) 43만원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정기준액 초과로 탈락되신분들께서는 변경된
기준을 참조하시어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용강동주민센터 779-8453)
** 변경사항 **
.. 선정기준액 인상
(2011년) (2012년)
노인단독 74만원 -> 78만원
노인부부 118만4천원 -> 124만8천원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2011년) 40만원 -> (2012년) 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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