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1-12-30
201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주소(거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장소 : 용강동주민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2. 1. 2 ~ 1. 31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1. 공고장소 : 용강동주민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2. 1. 2 ~ 1. 31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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