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2-01-06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 "붙임"참조
○ 직권조치 일자 : 2012. 1. 3
○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2. 1. 6 ~ 2012. 1. 24
○ 공고밥법 : 용강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직권조치 대상자 : "붙임"참조
○ 직권조치 일자 : 2012. 1. 3
○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2. 1. 6 ~ 2012. 1. 24
○ 공고밥법 : 용강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