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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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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2-01-06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 "붙임"참조
○ 직권조치 일자 : 2012. 1. 3
○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2. 1. 6 ~ 2012. 1. 24
○ 공고밥법 : 용강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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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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