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시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 완화 알림
- 작성자
- 류시출
- 등록일
- 2009-02-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연접개발 적용이 되는 공장에 대하여 현행 20m 이상 분리되어야 하는 규정이 우리시의 지형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09. 1. 2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에 한하여 2009. 3. 2일 접수분부터 일부 규제를 완화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