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관련 안내
- 작성자
- 보육담당
- 등록일
- 2009-02-11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확대 계획에 따라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시기를 붙임과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 조정 계획
1. 조정 배경
o (‘09년 보육료 지원계획) ’09년 상반기는 ‘08년과 동일*,
‘09. 7월부터 소득하위 50%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실시
☞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2회(3월, 7월) 실시할 경우
발생 할 민원 불편
2. 조정 내용
‘09년도 보육료 지원 신청·선정은 소득하위 50%에 대한 기준소득 및
선정방식 개편안 마련 이후인 ‘09년 4월부터 실시
o (‘08년 기존 자격자(보육료 지원대상)) ’09. 6월까지 동일 자격 유지
-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 ‘09년 7월 소득인정액을 최종 확정
o (‘09년도 신규 신청자)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되 6월까지 자격 유지
*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08년 지침 준용
-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 방지를 위해 ’09년도
선정 기준 결정 이후 기 제출서류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 조정 계획
1. 조정 배경
o (‘09년 보육료 지원계획) ’09년 상반기는 ‘08년과 동일*,
‘09. 7월부터 소득하위 50%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실시
☞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2회(3월, 7월) 실시할 경우
발생 할 민원 불편
2. 조정 내용
‘09년도 보육료 지원 신청·선정은 소득하위 50%에 대한 기준소득 및
선정방식 개편안 마련 이후인 ‘09년 4월부터 실시
o (‘08년 기존 자격자(보육료 지원대상)) ’09. 6월까지 동일 자격 유지
-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 ‘09년 7월 소득인정액을 최종 확정
o (‘09년도 신규 신청자)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되 6월까지 자격 유지
*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08년 지침 준용
-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 방지를 위해 ’09년도
선정 기준 결정 이후 기 제출서류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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