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산모ㆍ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출서류]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09-02-16
1.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작성)
2.건강보험증 사본 1부
3.가구원의 소득증명서류(택 1)-전월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국민건강공단)-직장가입자인 경우 전월분 급여명세표(원본대조필)
4.출산(예정)일 증빙서류(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을시 생략)-출산전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후 : 출생증명서
5.주민등록등본 1부
6.산모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7.통장 사본 1부
8.차량 보험증권 - 배기량이 2,500cc이상,
평가액이 3,000만원미만일시 지참
9.이주여성일 경우 :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출산전 36주부터 출산후 20일 이전 신청하여야하고, 출산후1달 이내 서비스 실시 해야함※
2.건강보험증 사본 1부
3.가구원의 소득증명서류(택 1)-전월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국민건강공단)-직장가입자인 경우 전월분 급여명세표(원본대조필)
4.출산(예정)일 증빙서류(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을시 생략)-출산전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후 : 출생증명서
5.주민등록등본 1부
6.산모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7.통장 사본 1부
8.차량 보험증권 - 배기량이 2,500cc이상,
평가액이 3,000만원미만일시 지참
9.이주여성일 경우 :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출산전 36주부터 출산후 20일 이전 신청하여야하고, 출산후1달 이내 서비스 실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