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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해촉 및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20-09-21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해촉 및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21. ~ 10.11. (20일간)
2. 공고내용 : 보증인 해촉 2명, 위촉 1명

붙임 보증인 해촉 및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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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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