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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20-10-26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강제 처리코자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2. 공고기간 : 2020. 10. 26. ~ 2020. 11. 8.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0. 11. 8.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태종로727번길 3(신라문화원) 맞은편 주차장 앞 인도
5. 문 의 처 : 중부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79-8323)
붙임 1.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2. 공고기간 : 2020. 10. 26. ~ 2020. 11. 8.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0. 11. 8.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태종로727번길 3(신라문화원) 맞은편 주차장 앞 인도
5. 문 의 처 : 중부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79-8323)
붙임 1.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