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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20-10-26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2020.10.26. ~ 2020.11.09.
다. 공고방법: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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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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