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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강동면
- 등록일
- 2020-11-20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되어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11.20.~ 2020.12. 4(14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강동면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가. 공고기간 : 2020.11.20.~ 2020.12. 4(14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강동면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