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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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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택과
등록일
2020-11-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축법」 제80조에 의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등기문서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나. 처분근거 :「건축법」제79조, 제80조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라. 공고기간 : 2020. 11. 23. ~ 12. 07. (14일간)
마.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안내사항
가.「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054-760-2666~2669, 2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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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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