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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자
- 양남면
- 등록일
- 2020-11-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 위촉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1.23 ~ 2020. 12.13(21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20.11.23 ~ 2020. 12.13(21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