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20-11-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 위촉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1.23 ~ 2020. 12.13(21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이전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공시송달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