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20-11-2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23. ~ 2020. 12. 11.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용강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모집 재공고
이전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