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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회수 및 자격취소 결정을 위한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1-04-20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제79조 및 농식품사업시행지침(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08년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취소 및 융자금 중도회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취소 및 융자금 중도회수
나.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제79조
농식품사업시행지침(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라. 공고기간 : 2021. 4. 21. ~ 2021. 5. 5. (14일간)
마.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2. 안내사항
가.「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농업정책과(☎054-779-69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제79조 및 농식품사업시행지침(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08년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취소 및 융자금 중도회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취소 및 융자금 중도회수
나.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제79조
농식품사업시행지침(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라. 공고기간 : 2021. 4. 21. ~ 2021. 5. 5. (14일간)
마.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2. 안내사항
가.「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농업정책과(☎054-779-69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