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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알림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2-04-08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정읍시에서 경주시로 송부되었기에,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알림을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알림
2. 공고기간 : 2022. 04. 11. ~ 2022. 04. 26. (15일간)
3. 차량번호 : 15러8879 에쿠스(EQUUS)
3. 영치내역 : 첨부파일 참조
4. 영치내역 : 첨부파일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및 운행정지차량 담당자
(TEL : 054-779-6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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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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