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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2-04-11
「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부적정 보관된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하고자 같은 법 제48조의2(의견제출)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