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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및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장애인여성복지과
등록일
2022-05-2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및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3. 처분원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법 위반
4. 처분대상: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2022.5.24. ~ 2022.6.8.(16일간)
6. 게시장소: 경주시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의사항: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54-779-6651]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205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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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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