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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23-10-10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EQ900(11라0300)
2. 공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25.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3. 10. 26.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황성로35-5, 동부이끌림9차 앞
5. 문의 및 신고 :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79-8463)

붙임 1.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 및 위치도(11라0300) 1부.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11라030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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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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