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23-10-11
우리 동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1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3. 10. 11. ~ 2023. 10. 18.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3. 10. 19.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303(용강주공아파트 106동과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사이)
5. 문의처 :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무단방치 이륜차 담당자(☎ 054-779-8446)

붙임 1.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용강동 1303)
2. 무단방치 이륜차 처리대상 및 위치도(용강동 1303). 끝.
파일
다음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공고(천군천)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