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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23-10-11
우리 동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1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3. 10. 11. ~ 2023. 10. 18.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3. 10. 19.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303(용강주공아파트 106동과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사이)
5. 문의처 :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무단방치 이륜차 담당자(☎ 054-779-8446)
붙임 1.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용강동 1303)
2. 무단방치 이륜차 처리대상 및 위치도(용강동 1303). 끝.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1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3. 10. 11. ~ 2023. 10. 18.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3. 10. 19.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303(용강주공아파트 106동과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사이)
5. 문의처 :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무단방치 이륜차 담당자(☎ 054-779-8446)
붙임 1.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용강동 1303)
2. 무단방치 이륜차 처리대상 및 위치도(용강동 13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