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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23-10-1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관내 장기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10.11. ~ 2023.10.20. (9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보덕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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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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