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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장소변경[이전] 행정예고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23-10-11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