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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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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서면
등록일
2023-11-1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조치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3. 11. 13. ~ 2023. 11. 28. (15일간)
라. 공고방법 : 서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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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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