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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신청 공고(기간연장)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4-06-18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실현하기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2. 신청대상
- (소규모어가)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 (어선원)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승선)한 어선원
3. 지급금액 : 어가 당(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4. 신청기간 : 2024. 5. 1.(수) ~ 7. 31.(수)
5. 신청장소
- (소규모어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어선원)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6. 세부요건 및 제출서류 : 공고문 확인
7. 문 의 : 경주시청 해양수산과(054-779-6319)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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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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