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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선도동
- 등록일
- 2024-06-1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24.6. 12. ~ 2024. 6. 26.
다. 공고방법 : 선도동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가.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24.6. 12. ~ 2024. 6. 26.
다. 공고방법 : 선도동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