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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처분사전통지(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24-04-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