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24-06-04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장소 : 경주시청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4. 6. 4. ~ 2024. 6. 25.
붙임 공고문 1부. 끝.
같은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장소 : 경주시청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4. 6. 4. ~ 2024. 6. 25.
붙임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