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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불국동
- 등록일
- 2024-06-13
우리동 관내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차량 : 울산남사 0951(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6. 13. ~ 2024. 6. 27.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 6. 27.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마동 광산길 5
마. 문 의 처 : 불국동행정복지센터(☎054-760-2655)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
가. 대상차량 : 울산남사 0951(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6. 13. ~ 2024. 6. 27.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 6. 27.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마동 광산길 5
마. 문 의 처 : 불국동행정복지센터(☎054-760-2655)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