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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현곡체육공원]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24-06-17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738번지 일원의 현곡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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