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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에 따른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등록일
2024-06-2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에 따른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1. 근 거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 공고기간 : 2024. 6. 25. ~ 2024. 7. 9.(15일간)
3.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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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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