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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관광컨벤션과
- 등록일
- 2024-06-25
관광진흥법」제35조 제1항 제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2 에 따라
관광진흥법령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령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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