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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광컨벤션과
등록일
2024-06-25
관광진흥법」제35조 제1항 제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2 에 따라
관광진흥법령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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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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