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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4-06-26
경주시 공고 제2024-1801호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김0란 외 5건
○ 서류의 송달지: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11번길 3-6, 마동 202호 (성건동,삼도연립) 외
○ 서류의 명칭: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 공 고 기 간: 2024. 06. 26. 〜 2024. 06. 10. (14일간)
○ 서류의 내용: 붙임과 같음


위의 서류를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따라 2024년 6월 10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해당 서류가 반송되어 과세예고서가 송달 불가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시송달 공고 후 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경 주 시 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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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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