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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내서로, 건천 금척상리)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4-05-31
경주시 관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설치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 위치 및 지정 해제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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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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