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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위생과
등록일
2017-07-26
귀하께서 운영한 업소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사업자등록 폐업업소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 : 영업신고사항 지권말소.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시송달내용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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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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