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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대장 미통보 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7-07-26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현황 1부.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