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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스마트경고판 설치장소변경(이전) 행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17-07-26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감시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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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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