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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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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공고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7-07-27
우리 면 관내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자동차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 1대, 번호 미상(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17. 7. 27. ∼ 2017. 8. 10.
3. 강제처리일 : 2017. 8. 10. 이후
4. 방치장소 : 현곡면 금장리 233-5
(금장교차로 안강방향 곡선구간 중간옆 농로 위)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대상사진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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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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