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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17-07-27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17. 7. 27. ~ 8. 11.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7. 8. 11.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공영주택길 37-10
5. 문 의 처 : 성건동주민센터 이륜자동차담당자(☎ 054-779-8362)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공고문 1부.
2.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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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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