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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17-07-28
「지방세법」제107조 및 「지방세법」제125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 및 자동차세(1기분)의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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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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