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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17년도 현대자동차 하계휴양소)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7-06-19
경주시 고시 : 제 2017 - 95호
현대자동차(주) 관성해수욕장 하계휴양소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5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
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내용 1부
현대자동차(주) 관성해수욕장 하계휴양소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5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
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