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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17년도 현대자동차 하계휴양소)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7-06-19
경주시 고시 : 제 2017 - 95호

현대자동차(주) 관성해수욕장 하계휴양소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5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

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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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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