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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7-07-20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의 저해 및 시민통행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 ? 저당권자 등)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KMYBA4ADS4C000935(차대번호 훼손)
2. 공고기간 : 2017. 07. 20. ~ 2017. 08. 09.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7. 08. 09.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양정로251번길 10(동천시장 올빼미국밥집 옆)
5. 문의 및 신고 : 동천동주민센터 이륜자동차담당자(T.779-8486)

붙임 1.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대상내역 및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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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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