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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 고시
- 작성자
- 상수도과
- 등록일
- 2017-07-21
수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경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고시문 1부. 끝.
붙임 : 경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