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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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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복지정책과
등록일
2017-07-21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민법 제7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7. 7. 21 ~ 2017. 8. 5(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손0우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18번길 6, 105호(서부동)
반송사유:보관기간 경과
납부금액(원): 금888,630원
6. 공시송달내용
가.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민법 제74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통보하오니 2017. 8. 5.(토)까지 납부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세외수입금의 징수 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방법 : 계좌입금 대구은행 150-05-000683-7(예금주 : 경주시청)
※ 문의전화 :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담당(☎054-779-663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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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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