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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17-07-24
우리시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의한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1. 공고기간 : 2017. 07. 24 ~ 08. 07 (14일간)
2. 보관기간 : 2017. 07. 24 ~ 08. 23 (1개월간)
3. 보관장소 : 청원경찰 사무실 앞 공터
4, 공고내역 : 50(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사진' 참조)
5. 문 의 처 : 경주시 도로과 행정팀(054-779-6441)
6. 처 분 : 보관기간 경과 후 소유주의 권리행사가 없을시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 후 경주시금고에 귀속 조치.
- 아 래-
1. 공고기간 : 2017. 07. 24 ~ 08. 07 (14일간)
2. 보관기간 : 2017. 07. 24 ~ 08. 23 (1개월간)
3. 보관장소 : 청원경찰 사무실 앞 공터
4, 공고내역 : 50(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사진' 참조)
5. 문 의 처 : 경주시 도로과 행정팀(054-779-6441)
6. 처 분 : 보관기간 경과 후 소유주의 권리행사가 없을시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 후 경주시금고에 귀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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