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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황성동
- 등록일
- 2017-07-2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17. 7. 25. ~ 2017. 8. 2.
다. 공고방법 : 황성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가.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17. 7. 25. ~ 2017. 8. 2.
다. 공고방법 : 황성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