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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상구~충효간 도로 개설공사)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17-07-26
군도정비사업으로 시행 예정인 ′상구〜충효간 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도로법」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및 제26조(주민등의 의견청취)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의견청취 등) 규정에 의거 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