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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2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17-07-26
㈜씨앤디산업(대표이사 이동범) 외 31개사가 시행하는 경주 문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의 수용 재결에 따른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